홍준표, '1.3조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에 "그 정도 각오해야"

정우용 기자 2024. 6.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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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란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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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사업자로 SK 선정해줘"
홍준표 대구시장. 2024.5.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란 반응을 보였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 내 '청문홍답' 코너에서 이 판결과 관련한 답글을 통해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질문자는 "최 회장이 한 행동은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 상남자의 행동은 아니었나 보다"며 "요즘은 이혼에 대해 과거보다 더 가벼워져 '바람피우면 안 되나?' '여자 몇 명 더 만나면 안 되나?' '그래 뭐 어쨌는데' 이런 생각하기 마련인데 시장님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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