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1조3000억원 확정시 하루 이자 1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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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이 위자료 등을 늦게 내면 지연 이자만 하루에 2억원 가량 낼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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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안게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 가량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긴다.
재판부는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여만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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