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로···감정가는 얼마?

최성규 기자 2024. 6. 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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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개그맨 홍록기 소유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 1차 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이 아파트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 낙찰돼도 홍록기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다.

앞서 홍씨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졌으며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4억7,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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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개그맨 홍록기 소유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 1차 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18㎡(42평) 크기로, 감정가는 16억3,000만원이다. 경매는 감정가 100%로 진행된다.

201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인 역세권으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선호 단지로 손꼽힌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6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마지막이나, 현재 단지 내 같은 평형이 층에 따라 매매가 16억2000만∼19억원에 나와 있다.

홍록기는 해당 아파트를 2015년 12월 8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 낙찰돼도 홍록기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다.

앞서 홍씨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졌으며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4억7,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웨딩컨설팅 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한 홍록기는 코로나 19 기간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약 2년 간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올해 1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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