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병원장 등 재판행

김주영 2024. 6.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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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킨 의혹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 병원 원장 A씨와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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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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