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라” 말에 흉기 휘두른 MZ조폭…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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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죽이라"고 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전 3시께 B씨 주택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B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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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나를 죽여라, 못하겠으면 무릎을 꿇어라”
20대 남성 A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죽이라“고 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전 3시께 B씨 주택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B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직폭력배 조직원이던 A씨는 다른 조직원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측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흉기로 찌른 행위에 관해서는 B씨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B씨가 A씨 부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게 발단이었다. 당시 A씨와 다투던 B씨는 "나를 죽여라. 못하겠으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했고 격분한 A씨는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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