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응시연령 제한·시험장 편중' 국가자격시험 개선 권고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6. 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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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과 시험장의 일부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관 정부부처와 전국 시·도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불합리한 응시 연령 제한과 시험장의 지역 편중 해소다.

권익위는 경비지도사와 수렵면허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응시 연령 제한을 금지'할 것과 '시험장 지역 편중 완화 방안' 마련을 소관 정부기관과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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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전국 시도에 개선 계획 수립 통보
전체 시험의 33%, 연령에 따라 자격 취득 제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시험장 쏠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연령 제한과 시험장의 일부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관 정부부처와 전국 시·도에 권고했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의결한 '청년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오는 28일까지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불합리한 응시 연령 제한과 시험장의 지역 편중 해소다.

국가기술자격의 최근 3년간 평균 필기시험 응시자는 약 288만명으로 집계됐다. 자격 취득자는 약 76만명이다. 국가기술자격법을 보면 자격시험의 경우 연령 제한 요건이 없어 누구든지 응시 및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 202개 중 67개(33.2%)는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연령 하한 기준도 10세부터 21세까지 다양하다. 이 중 54개 자격시험은 18·19세 미만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자격 취득에 연령 제한이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건강운동관리사, 경비지도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운송용 종사자, 여객운송종사자격(버스·택시) 등이다.

경비지도사, 수렵면허, 환경영향평가사, 청소년상담사 등 28개 국가전문자격은 시험 단계부터 연령 요건을 적용해 응시조차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연령은 능력과 전문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님에도 일정 연령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시 기회를 발탁한 것"이라며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험장 편중 운영에 따른 응시자들의 불편도 도마에 올랐다. 특정 장소에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139개 국가자격 중 50개가 2개 광역시도 이하에 시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개 자격시험은 특정 시·도에서만 시험을 치르고 있다. 가맹거래사, 방재전문인력, 동물보건사, 보조공학사 등 절반이 넘는 28개가 서울·경기 지역에 시험장을 뒀다.

권익위는 경비지도사와 수렵면허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응시 연령 제한을 금지'할 것과 '시험장 지역 편중 완화 방안' 마련을 소관 정부기관과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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