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 경매…최고 19억 [TEN이슈]

윤준호 2024. 6. 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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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다만, 이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 낙찰돼도 홍록기에게 주어지는 돈은 없다.

홍록기의 파산 원인은 웨딩 업체 경영난으로 알려졌다.

홍록기는 이후 개인 파산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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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준호 기자]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35평)으로, 감정가는 16억3000만원이다. 2012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알려졌다. 

홍록기는 해당 아파트를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 낙찰돼도 홍록기에게 주어지는 돈은 없다.

홍록기의 지난해 7월 기준 자산은 22억원이었다. 다만, 부채는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록기의 파산 원인은 웨딩 업체 경영난으로 알려졌다. 홍록기는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 업체를 설립해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홍록기는 당시 임금체불을 인정했고,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 2022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 홍록기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홍록기는 이후 개인 파산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권유했다. 다만, 채권자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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