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중단해야"…학교는 거부

나경렬 2024. 6. 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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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중학생은 하교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의무 제출로 수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히려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인권위 #학교 #휴대전화_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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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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