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 집어던져 지인 실명, 50대 2심도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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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국자를 집어던져 지인을 실명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실명에 이르게 한 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A씨의 동거인 C씨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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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스테인리스 국자를 집어던져 지인을 실명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8월6일 오전 1시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인인 피해자 B(60대)씨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B씨의 왼쪽 눈 부위에 스테인리스 국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실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실명에 이르게 한 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실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실명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요구해 준 것이므로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A씨의 동거인 C씨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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