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측 “이혼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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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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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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