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임대료 논란에…대전시 “역 앞 市 공간, 대안될 수 있어”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6.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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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빵집 브랜드 '성심당' 측과 코레일유통 측이 대전역 입점 수수료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대전시장이 양측 협의 과정을 기다리며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유통 측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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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뉴스1
대전 빵집 브랜드 ‘성심당’ 측과 코레일유통 측이 대전역 입점 수수료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대전시장이 양측 협의 과정을 기다리며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전시는 성심당이 코레일을 떠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대전역 앞에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성심당의 대전역 입찰이 불발돼 새로운 입점 공간을 찾아야 한다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인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역 인근 공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시장은 “성심당은 지금도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코레일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법에 정해진 매출액 17% 입점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지역 업체는 규정을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심당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8월까지는 본인들이 여러 방안을 논의해 보고 그 뒤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성심당은 이미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볼 수 있어 시에서도 예외 규정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검토한 상태”라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지난 4월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계약이 만료돼 현재 새로운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이 진행 중이다. 그간 유찰이 거듭돼 현재 5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성심당은 계약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9년 역사 2층 맞이방으로 이전해 1억 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내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 월 매출액이 25억9800만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내부 규정상 최저 수수료율 17%를 적용하는 4억4100만 원을 제시했다. 기존 임대료는 매출액의 4%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특혜라는 논리다.

코레일유통 측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심당 측은 1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대전역점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의 임영진 대표는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 원의 임대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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