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딸, 성인 되자마자 개명 신청…‘피트’ 성 제외 요청”

김승혜 MK스포츠 기자(ksh61226@mkculture.com) 2024. 6. 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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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피트 딸이 성인 되자마자 개명을 신청했다.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던 앤젤리나 졸리(48)와 브래드 피트(60)의 딸 샤일로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성을 빼고 개명 신청을 했다고 미국 연예매체 TMZ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MZ는 졸리의 다른 자녀들도 '피트' 대신 '졸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샤일로가 법적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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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피트 딸이 성인 되자마자 개명을 신청했다.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던 앤젤리나 졸리(48)와 브래드 피트(60)의 딸 샤일로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성을 빼고 개명 신청을 했다고 미국 연예매체 TMZ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MZ에 따르면 샤일로는 지난 27일 법원에 자신의 이름을 ‘샤일로 졸리-피트’에서 ‘샤일로 졸리’로 변경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졸리-피트 딸이 성인 되자마자 개명을 신청했다. 사진=AFP=연합뉴스
TMZ에 따르면 샤일로는 지난 27일 법원에 자신의 이름을 ‘샤일로 졸리-피트’에서 ‘샤일로 졸리’로 변경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사진=AFP=연합뉴스
TMZ는 샤일로의 18번째 생일인 이날 개명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성인으로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졸리와 피트의 자녀들은 2016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 피트를 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고, 2021년 공동 양육권을 합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과거 함께 매입했던 프랑스 와이너리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졸리는 이 소송 과정에서 피트가 2016년 전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샤일로의 개명 신청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개명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졸리는 피트와 결혼 전 매덕스(22)를 입양했고, 이후 피트와 함께 팩스(20), 자하라(19)를 입양했다. 또한 피트와의 사이에서 샤일로와 이란성 쌍둥이 비비언(15), 녹스(15)를 낳았다.

TMZ는 졸리의 다른 자녀들도 ‘피트’ 대신 ‘졸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샤일로가 법적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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