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전동드릴·펜치로 위협…군 간부 집행유예

김주영 2024. 6. 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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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부하 병사들을 폭행하고 전동 드릴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부대 간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하 병사 B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전동 드릴을 무릎에 대고, 펜치로 치아를 뽑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부하 병사의 목을 감아 이른바 '헤드록' 방식으로 목을 잡고 약 40m가량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부대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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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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