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측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

장우진 2024. 6. 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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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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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판결 결과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한 입증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 측에 대해서만 100% 입증을 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인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원고(최 회장)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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