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 시 하루 이자만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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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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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 9,000만 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습니다.
위자료 중 17억 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 원으로 나타납니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 4,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약 66만 원의 채무가 생기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1조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습니다. 연 690억 4,085만 원, 하루에 1억 8,900만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것입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한편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47억 3,000만여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모양새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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