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사 당근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걸리면 감옥”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6. 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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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만…되팔면 불법
판매 목적이면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절차 밟아야
밀수입죄 ‘5년 이하 징역’…관세당국 모니터링 강화
[출처 : 당근마켓 블로그]
“중고마켓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파는 물품을 중고로 파는 판매자를 보았습니다. 150달러 미만은 관세가 면제된다는데 2000원~4000원 해외직구 제품을 중고마켓에 되팔면 관세법에 걸리나요?”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산 이커머스의 파격적인 가격이 화제를 모으면서 국내 이커머스와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용돈벌이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 직구 상품에 대한 무관세는 자가 사용 목적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 상품의 재판매는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도 최근 직구 상품 리셀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 상품명에 ‘직구 미개봉’, ‘미개봉 새상품’ 등을 붙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상품을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직구 판매가 대비 작게는 1.5배, 많게는 5배 이상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데 이렇게 많은 마진을 붙여도 국내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유사한 상품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싸다.

하지만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온 해외 직구 상품을 그대로 되파는 것은 불법 소지가 크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의 통관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20만7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와 부과세가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한 해외직구 상품은 되팔 수 없다. 반송이 원칙이다. 하지만 주문 실수나 단순 처분 등의 이유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일회성이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매빈도나 구매량 등을 감안할 때 직구 구매의 목적 자체가 자가사용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다. 쪼개기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들여오는 등 누가 봐도 직접 쓰려고 샀다고 보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다.

만약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었으나 목록통관을 통해 들여왔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관세법 269조에서는 밀수입죄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해 관세포탈죄도 적용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은 통고처분 정도로 끝난다.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특별히 심하지 않다면 고발 대신 벌금, 몰수, 추징금을 통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조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판매목적의 수입 물품을 들여올 때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개인 명의가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정식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액에 관계없이 소정의 세금을 내야 하고 원산지 표시나 수입허가·신고·검사, 검역, 인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가 해외 이커머스에서 뭘 사는지 그걸 어떻게 팔았는지 누가 알겠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관세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비정상적인 구매 패턴과 중고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유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세기준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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