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재산 분할' 최태원…2심대로 확정되면 하루 이자 2억 육박

조성현 기자 2024. 6. 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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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대로 소송이 마무리되면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1조 3천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이 늦어질 경우 적용될 지연 이자를 명시했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하루 내야 할 지연이자는 1억 8천9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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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과 20억 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

2심 판결대로 소송이 마무리되면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1조 3천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이 늦어질 경우 적용될 지연 이자를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5% 지연 이자를 붙였습니다.

또 위자료 20억 원 중 17억 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은 1억, 2억으로 나눠 각기 다른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하루 내야 할 지연이자는 1억 8천9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47억을 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 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 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 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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