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자력규제위 "쓰루가원전 내 활단층 부정 못해"…폐로 가능성

박성진 2024. 6. 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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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이현에 있는 쓰루가원자력발전소 2호기 부지 내 단층이 지반이 움직일 수 있는 활단층(活斷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폐로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날 쓰루가 원전 운영사인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하는 쓰루가 원전 2호기와 관련한 심사 회의를 열고 원전 부지 내에 있는 단층에 대해 "활동성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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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자력발전이 운영하는 일본 쓰루가 원전2호기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이현에 있는 쓰루가원자력발전소 2호기 부지 내 단층이 지반이 움직일 수 있는 활단층(活斷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폐로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날 쓰루가 원전 운영사인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하는 쓰루가 원전 2호기와 관련한 심사 회의를 열고 원전 부지 내에 있는 단층에 대해 "활동성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향후 심사에서 이 단층이 원자로 바로 아래 단층과 일체로 움직인다고 판단되면 재가동은 인정되지 않고 폐로 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 초점은 원자로 건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K단층'이 활단층인지 여부이다.

앞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전문가 조사단은 10년 전인 2014년 2호기 바로 아래에 있는 'D-1'이라 불리는 파쇄대(단층에서 암석이 부스러진 부분)가 원전 부지 내에 있는 K단층에 끌려 암반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책정된 신규제 기준에서는 약 12만∼13만년 전 이후 활동한 단층을 활단층이라고 정의하면서 원자로 등 중요 시설의 직하에 활단층이 있으면 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일본원자력발전은 전날 회의에서 화산재 등 퇴적 상황을 근거로 단층 주변은 오래된 지층이 퇴적돼 있다며 활동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원자력규제위는 운영사 측의 설명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활동성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규제위는 오는 6∼7일 쓰루가 원전 2호기 현지 조사를 통해 K단층과 D-1단층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쓰루가 원전 2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5월 이후 운영이 정지된 상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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