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늘자 '무시동 히터'도 증가…산업부, 안전기준 신설

이석주 기자 2024. 6. 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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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무시동 히터' 판매가 늘자 정부가 안전기준을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무시동 히터가 차박 등 과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 할 안전기준이 없다보니 일산화탄소(CO) 중독이나 화상·화재 등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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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등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무시동 히터’ 판매가 늘자 정부가 안전기준을 확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무시동 히터는 경유·휘발유·등유 등을연료로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하는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과 관련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개정안에는 무시동 히터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산업부는 무시동 히터에 대한 안전기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무시동 히터는 주로 화물차 운전자 등이 겨울철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캠핑족들의 텐트 내부 난방용이나 차박용(차에서 숙박)으로 사용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시동 히터가 차박 등 과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 할 안전기준이 없다보니 일산화탄소(CO) 중독이나 화상·화재 등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무시동 히터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일산화탄소(CO)가 많이 배출되거나 화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비자원은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모든 제품의 CO 농도는 0.01% 이하로 유지돼 기름 난로의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은 CO 농도가 9.65%까지 높아졌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시동 히터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추가하고, 무시동 히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지난달 16일 고시된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열교환기 누설 및 물통로의 내압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소 시 발생하는 CO 농도 허용 기준은 0.1%, 온풍 온도는 150도 이하, 매연 농도는 4 이하(0~10 범위)로 각각 제한했다. 이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무시동 히터 안전 규정(UN ECE R122)을 준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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