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거짓 신고' 남친 무고한 30대 여성 집유…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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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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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로 말다툼을 하던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하면 나가겠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A씨가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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