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보디캠 설치해 불법 촬영했는데···30대男 재판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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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보디캠을 설치해 사람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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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보디캠을 설치해 사람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원주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보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과 남성의 중요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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