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홍록기, 금호동 아파트도 경매 나와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6.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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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서 낙찰돼도 홍록기가 손에 쥐는 돈은 없다.

앞서 홍록기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졌으며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4억7천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천5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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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록기. 사진l스타투데이DB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의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18㎡(42평) 크기로, 감정가는 16억3천만원이다. 경매는 감정가 100%로 진행된다.

등기부등본상 홍록기는 이 건물을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3천600만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에 미뤄볼 때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서 낙찰돼도 홍록기가 손에 쥐는 돈은 없다.

앞서 홍록기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졌으며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4억7천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천500만원에 낙찰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다가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초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작년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홍록기는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2012년 11세 연하 모델 출신 김아린 씨와 결혼,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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