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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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이 홍천 비행장, 매봉산과 투호 사격장의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을 마무리했다.
1일 홍천군에 따르면 소음피해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의결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보상금 공고 기간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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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홍천군이 홍천 비행장, 매봉산과 투호 사격장의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을 마무리했다.
1일 홍천군에 따르면 소음피해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지급 대상은 178명(104가구)으로 전체 보상금액은 모두 4천835만9천600원이다.
이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지급 대상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소음 지역별 1종에서 3종까지 최대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홍천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해 전입 시기와 거주기간,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을 산정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개인별로 우편 발송한다.
이의신청 주민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7월까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보상금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8월 말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보상금 공고 기간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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