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 탓”…옆집女와 바람난 남편의 황당 변명[양친소]

최훈길 2024. 6. 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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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으로 낳다 보니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아이 클 때까지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갚자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정 엄마 한 번 뵈러 가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홀로 된 것처럼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이 이사를 왔는데요. 옆집도 우리 아이 또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 옆집 가족과도 가깝게 지냈죠.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땐 서로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막히게도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났네요. 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3년이나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회사 창사기념일이라 일찍 퇴근했는데, 옆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더군요. 회사에 육아에 정신없어 회사에서 일찍 올 수도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에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입니다. 저희 부부가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십년이란 긴 시간동안 부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예의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댁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가 섹스리스라서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섹스리스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제 잘못이 더 큰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어떻게 따지게 되나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을 따질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우선 고려하고,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6호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사실전부를 종합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 것이지 인정사실의 일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유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아내가 오랜기간 성관계를 거부했는데요. 섹스리스는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 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부부 일방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섹스리스 극복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부부가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남편의 주장도 수긍된다’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편 다른 재판부는 7년간 부부관계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한 사안에서는 ‘일방이 정당한 이유 설명 없이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부부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우리 집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웃집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있다는 것은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확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 즉 불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요?

△부부관계가 일정기간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는 육아는 물론 대출을 갚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 친정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는데요.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섹스리스 또한 아내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욱이 부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증거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진술, 이웃집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둬야 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뿐아니라 기여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등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기여한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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