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빼주세요” 얼마나 싫었으면…유명 배우 딸, 충격 선언

2024. 6. 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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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던 앤젤리나 졸리(48)와 브래드 피트(60)의 딸 샤일로가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개명 신청을 했다.

31일(현지 시간) 미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샤일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이름을 '샤일로 졸리-피트'에서 '샤일로 졸리'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졸리의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기재할 때 성으로 '피트'를 쓰지 않고 '졸리'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TMZ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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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예매체 TMZ 보도…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
“‘피트’ 빼달라”…다른 자녀들도 이름 쓸 때 ‘피트’ 기재 안해
지난 2021년 10월 ‘이터널스’ 시사회에 참석한 앤젤리나 졸리(가운데)와 딸 자하라(왼쪽), 샤일로(오른쪽). [EPA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던 앤젤리나 졸리(48)와 브래드 피트(60)의 딸 샤일로가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개명 신청을 했다. 아버지인 브래드 피트의 성을 이름에서 지우는 것을 요청한 것이다.

샤일로는 두 사람이 입양한 자녀가 아닌 졸리와 피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31일(현지 시간) 미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샤일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이름을 ‘샤일로 졸리-피트’에서 ‘샤일로 졸리’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샤일로가 개명 신청서를 낸 날은 그의 ‘18번째 생일’이었다.

지난 2016년 졸리와 피트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자녀들은 피트를 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졸리와 피트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고, 2021년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과거 함께 매입했던 프랑스 와이너리를 두고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소송 과정에서 졸리는 피트가 2016년 전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샤일로의 개명 신청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개명은 어렵지 않게 이뤄진다.

졸리는 피트와 결혼 전 매덕스(22)를 입양했고, 이후 피트와 함께 팩스(20), 자하라(19)를 입양했다. 또 피트와의 사이에서 샤일로와 이란성 쌍둥이 비비언(15), 녹스(15)를 낳았다.

졸리의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기재할 때 성으로 ‘피트’를 쓰지 않고 ‘졸리’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TMZ는 전했다.

다만 법적인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샤일로가 처음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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