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3800억 이혼’ 대법서 뒤집힐까…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6. 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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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비중 높아
일각선 “전향적 판결 고려땐
대법 소부에서 심리할 수도”
특유재산 분할 비율이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연합뉴스]
‘상고 기각인가, 심리 후 파기환송인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SK 회장이 상고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후 재판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심만을 하는 대법원에서 해당사건이 상고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사실심인 2심까지의 판단에서 사소한 사실 오인 외에 추가로 법리 검토를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 처리하게 되고 그 즉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가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율은 93.6%였다. 접수된 705건 중 상고기각된 건이 660건에 달했다. 상고된 사건 대부분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됐다는 의미다. 한 가사 전문 A 변호사는 “상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부분이 기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판결 역시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3만 4700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사건 기록을 살펴본만큼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사건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한 전향적 사건인만큼 대법원 소부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원합의체까지 갈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는데,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다툰다면 1심 대비 2심에서 폭넓게 잡힌 재산분할의 총 대상에 대한 변경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해 왔다. 법조계와 재계가 이번 판결에 놀라움을 표시한 배경이다. 1심은 총 분할 대상 재산을 2142억1223만원으로 봤지만, 2심은 모든 SK 관련 주식과 미술품, 주말농장 부지 등까지 포함해 4조115억1200만원으로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비율도 60:40에서 65:35로 바뀌었다.

A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의 자산이 대부분 노 관장과의 결혼 이후 형성됐다는 사실 판단하에 재산분할을 정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법리적 관점에서 추가로 다툴 것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미술품 정도가 추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65대35 비율을 정한 것은 최 회장이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경우 들어갈 비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판단을 받고 파기환송돼 오면 그 비율이 바뀔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인 B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여겨진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를 할 여지가 있다”면서 “주요사건인 만큼 대법원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SK회장에게 흘러간 300억원 규모 비자금은 대법원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사람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사실관계는 사실심인 2심 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주로 법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만 내린다. 쉽게말해,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판단했는지만 살피는 것이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금 조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는 대법원이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 셈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1994년 5월 최종현 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 9800만 원이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 70만 주(2억 8000만 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현 회장 계좌)에서 인출된 이후 (돈이 흘러간)상대 계좌가 특정이 안된다”면서 양 금액간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이같은 자금 흐름 주장에 대해서도 “(최 회장측 변호인단이)6년 동안 유지하던 종전 주장을 2심 들어 갑자기 변동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도 질타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원 현금이 흘러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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