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임원 연임 제한 폐지 의결→문체부'인가 난색'...테니스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1개월 유예

전영지 2024. 6. 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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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개회하는 이기흥 회장<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한체육회가 임원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 회원종목단체(대한사격연맹,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전국체전 보디빌딩 종목 일반부 폐지, 2024년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 등 총 9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정관 개정안. 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사유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 정관개정안 신구조문 비교.

기존 정관에 따르면 체육단체장이 3연임 이상을 원할 경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심의를 통해 3선 이상 도전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에 따르면 향후 체육회,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체육회는 "시도, 시군구 종목 단체장이 1만명인 상황에서, 중소도시 체육회의 경우 임원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사실상 임원을 할 사람이 없고, 무보수 명예직인 비상근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은 과도하다"며 시도 체육회 임원 임기 제한을 풀기 위해선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정관 제29조에 임원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43조에 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지난해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체육단체 정치적 중립 강화 조항도 문체부 안을 반영해 재의결했다.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직)으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개정한 정관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할 경우 대의원총회를 거쳐 문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 후 "정관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특히 지방체육회 및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연임제한 폐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회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연임제한 철폐가 시도종목 단체장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이 회장의 3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과거 체육단체 사유화 문제로 연임 제한 규정을 제정했던 사유, 여론의 반발을 고려할 때 정관 개정을 문체부가 수용할지 의문이다. 또 정치적 중립 강화 조항은 이미 의견조율이 됐지만, 정관 승인은 전체 조항을 한꺼번에 승인하는 '인가' 절차인 만큼 반려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사회장 앞에선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며 연임 제한 철폐를 반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대한사격연맹,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안건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가 열린 올림픽파크텔 앞엔 이른 아침부터 관리단체 지정에 반대하는 테니스인 100여명이 결집했다. 손영자 대한테니스협회장 권한대행, 김두환 대한테니스협회 정상화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문일 전 협회장, 17개 시도 임원, 여자연맹, 시니어연맹, 실업, 대학, 초중고연맹 임원,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들이 결집해 "관리단체 지정 반대한다"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대한사격연맹의 경우, 제7차 회장선거 공고에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상황임을 감안해 회장인준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을 유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46억원의 채무로 인한 재정 악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한테니스협회의 경우, 6월 말까지 협회가 채권자로부터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이사회 결의와 채무 탕감 확약서에 대한 공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조건으로 관리단체 지정 유예를 의결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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