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공용화장실에 보디캠 설치한 30대…2심서도 징역형 집유

차은지 2024. 6. 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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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공용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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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집 공용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원주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보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과 남성의 중요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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