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책임자들 중형…재판부 "더 큰 형량 못 줬다"

2024. 6. 1.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여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중훈/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 이제 법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여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형법상 더 큰 형량을 주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장소장인 54살 전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됐다"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형법상 더 큰 형량을 주지 못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현장소장에게는 최소 15년, 감리단장에게는 12년을 선고하고 싶지만, 죄가 여러 개라도 형법상 경합범 규정 등에 의해 그렇게 판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은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중훈/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 이제 법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 앞으로 있을 관련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신의 CJB)

CJB 박언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