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무풍지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8건·24명 무더기 적발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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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 등으로 무려 18건의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9년 9월 설립된 도 산하 기관으로 도의 종합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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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제작 안 했다’ 팀장 폭언에 피해 직원은 사비로 제작
출범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 등으로 무려 18건의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9년 9월 설립된 도 산하 기관으로 도의 종합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 A 팀장은 지난해 8~9월 도 기관평가와 관련해 다른 팀 직원 B씨에게 폭언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팀장은 당시 홍보 실적 문구를 담은 8개의 현수막 제작을 부탁했는데 B씨가 1개만 제작하자 “협조를 구하는 우리가 우스워”, “복구 안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권한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에 사비 17만원을 들여 현수막 4개를 제작했다. A 팀장은 이후 기관평가 기간이 지난 시점에 게시한 현수막 사진을 평가자료로 허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대해 A 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C 전 이사의 경우 2021년 11월 음식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뒤 사표를 제출했는데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진흥원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7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성과급을 회수하도록 했다.
진흥원은 또 교통보조비를 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는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함에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이밖에 제안서 평가 없는 수의계약 체결 및 하자검사 미실시, 위수탁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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