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고용주 최저 벌금형인데…범칙금 내는 이유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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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는 한 외국인 전용 클럽을 압수수색해 불법 체류 외국인 70명을 적발했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싸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러 불법 체류자를 쓰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다"며 "아주 큰 규모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게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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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 징역
현실은 최대 3000만원 범칙금
통고처분 때문…“처벌 강화 필요”
그중엔 해당 클럽에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2명도 있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와 21조를 위반한 경우다.
이 두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1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1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다.
이처럼 처벌 현황을 알 수 없지만, 대개 범칙금만 내고 끝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름 아닌 ‘통고처분’ 때문이다.
통고처분이란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규칙을 어김) 사건에서 형사소송을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출입국관리법 102조 1항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입국 사범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돼 다시 소추할 수 없으나,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고 관계 기관장 고발로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싸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러 불법 체류자를 쓰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다”며 “아주 큰 규모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게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범칙금이 전과에 남지 않다 보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질 않는다”면서 “고용주들은 바로 형사 절차로 넘겨 버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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