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빼먹듯’ 종중 재산 빼돌려 투자한 80대 종중회장 징역 2년

김군찬 기자 2024. 6. 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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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2억 원 넘게 횡령한 80대 종중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7월 능성 구씨 판안동파 참의공 종중의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모두 2억9000여만 원의 종중 소유 재산을 관리했다.

그는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중 재산 중 8000만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던 회사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0회에 걸쳐 2억5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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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 징역 2년… 10회 걸쳐 2억5600여만원 횡령한 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종중 재산을 2억 원 넘게 횡령한 80대 종중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모(8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 씨는 지난 2018년 7월 능성 구씨 판안동파 참의공 종중의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모두 2억9000여만 원의 종중 소유 재산을 관리했다. 그는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중 재산 중 8000만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던 회사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0회에 걸쳐 2억5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종중이 창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위 종중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고, 그 금액도 고액이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고령인 데다 피해를 본 종중과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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