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재건축 법안 저지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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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개정을 주도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 제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야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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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는 최근 KBS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1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만기 뒤 미반환 된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보상 후 구상권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야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나 다단계 판매 사기 등과 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박 장관은 방송에서 "야당 안의 경우 피해자가 보유한 채권을 평가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시간도 훨씬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과정에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간 채권 매입가격을 놓고 분쟁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선순위 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박 장관의 논리다.
국토부는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맞서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매수권을 사용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LH 감정가격과 낙찰가액의 차익을 피해자 주거 지원에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LH로 하여금 경매에 참여하도록 해 법 개정 이후 경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소급할 계획"이라며 "현재 사는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바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 불안이 발생할수록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으로 제공받게 되는 선도지구와 선정 규모·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안 도시별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는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과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소규모 신규 개발도 추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장기간 이어진 서울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다양한 주택 공급장치를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4주째 상승했다. 그는 "신규 전세계약도 종전보다 인상하는 지역이 절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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