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전 술 더 마셨는데?" 꼼수 부린 음주운전자..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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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발 직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음주·무면허 뺑소니 등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해 201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했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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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혈중알코올농도 두고 문제 제기
무면허 뺑소니 등 수차례 동종 전과도
재판부 징역 1년 2월 선고..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발 직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음주·무면허 뺑소니 등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3.7㎞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6%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먹고 운전해 귀가한 건 맞지만 집에서 5분 만에 소주 한 병 반을 더 마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 도착한 밤 9시 21분부터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13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과 목격자 등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을 빼면 실제 술을 마시는 데 소요된 시간은 더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급격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면 만취해 말다툼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해 201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했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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