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으론 모자라"‥판사 '무기력함' 토로

이지현 2024. 6. 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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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 대해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 작업자 6명이 흙을 퍼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불과 50분 뒤 이 임시제방은 무너졌고 범람한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들어찬 물에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참사 발생 321일에 만에 임시 제방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소장이 근거도 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쌓는 것도 모자라 참사를 막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최소 징역 15년은 줘야 하는데 법 기준에 따라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리단장 역시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서 임시 제방 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제방 유실을 막으려고 했던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전후로 대응은 적절했는지 구호 조치는 제대로 했는지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최희천/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지난달 4월 24일)] "(소방)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해당 사실을 충북도청에 전달하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경찰 14명과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열릴 예정인데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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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jhnews1012@gmail.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390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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