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 리조트 식사 논란... 서귀포시, 법규 위반 조사 착수

현창민 기자(=제주) 2024. 6. 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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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 방문해 논란이 된 중국계 백통신원 리조트(제주기린빌라리조트)가 서귀포시의 행정 점검을 받는다.

서귀포시는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 27일 방문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를 상대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지사가 식사를 한 장소는 음식점 영업 허가가 없는 곳이어서 사업자측이 식사비를 받은 경우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소지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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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 방문해 논란이 된 중국계 백통신원 리조트(제주기린빌라리조트)가 서귀포시의 행정 점검을 받는다.

▲백통신원 리조트.ⓒ프레시안

서귀포시는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 27일 방문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를 상대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영훈 지사 일행이 이곳을 방문해 객실에서 관계자들과 한 시간 가량 식사를 한 게 알려지면서 사업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8일 제주도청 대변인은 의혹 해명을 위해 참석 인원 11명에 33만 원이 결재된 카드 매출 전표를 공개했다.

하지만 매출 전표에는 업종이 음식점이 아닌 콘도로 돼 있어 또다른 논란을 불렀다.

이와 함께 오 지사가 식사를 한 장소는 음식점 영업 허가가 없는 곳이어서 사업자측이 식사비를 받은 경우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소지도 논란거리다.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여부 확인에 나섰다. 또한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오 지사의 방문이 통상적인 기업 방문이라는 해명에 대해선 좀처럼 의혹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도내 20개 시민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는 특혜 의혹 개발 사업자와 한 시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며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오 지사의 방문에 맞춰 "전 직원 동원 환영행사 등 특급의전이 이뤄졌고, 10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시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의 식사 제공 의혹이 터져 나왔다"며 이번 행보는 특정사업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와 그간 감면된 세금 환수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제주도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케 한다"며 "마땅히 환수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환수됐는지 도민들은 알 권리가 없느냐"고 비판했다.

제주환경환경연대는 특히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밀실에서 사업자와 만나는 오영훈 도지사의 행보는 오영훈 도지사의 신뢰뿐 아니라, 제주도정과 제주도 공무원의 신뢰를 좀먹는 일"이라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부적절한 사업장 방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지사는 취임 다섯달 여만인 지난 2022년 12월 백통신원측이 낸 개발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당초 백통신원측이 계획했던 투자규모가 절반 가량 줄면서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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