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위장 입국 알선' 50대 베트남인 10년만에 실형

임철휘 기자 2024. 6.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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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의료 관광 목적으로 위장 입국시킨 50대 베트남인이 범행 10여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8월10일부터 같은해 12월9일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총 133회에 걸쳐 이들의 의료 관광 목적 비자를 신청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을 해 국내에 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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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3회 걸쳐 온라인 등 통해 비자 신청
"공소시효 5년 완성돼 면소 처분" 주장
"형사 처분 면하려고 국외 체류…시효 정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의료 관광 목적으로 위장 입국시킨 50대 베트남인이 범행 10여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10일부터 같은해 12월9일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총 133회에 걸쳐 이들의 의료 관광 목적 비자를 신청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을 해 국내에 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증이 있는 회사 대표 B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2개월간 총 60차례에 걸쳐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베트남인들의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발급 인정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들어왔던 베트남인들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비자 신청이 어려워지자 A씨는 한국에서 의료 관광 목적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전달, 총 77회에 걸쳐 베트남인들이 이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의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면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도박개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퇴거 돼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됐는데, 입국 금지 기간이 끝난 2016년부터 2023년 한국 입국 전까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기에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것이다.

마 부장판사는 "12년이 넘는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했는데, 위 입국금지 기간이 경과된 2016년 6월21일 이후에도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다가 입국 금지 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6년10개월여 지나고 나서야 한국에 입국했다"며 "그때까지 베트남에 체류한 것은 국내에서의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가 교란되고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A씨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마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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