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과 실랑이하다 추락한 20대女…전남친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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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20대 여성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이후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16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망 직전 예고 없이 찾아가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결과적으로 사망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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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이후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16시간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망 직전 예고 없이 찾아가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 결과적으로 사망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피해자가 오피스텔 창문을 넘어가려는 걸 제지하지 않은 것도 사망 원인 중 하나”라며 “여성에 대한 그릇된 집착 등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피고인이 스토킹, 협박 혐의 외에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제 기간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스토킹 등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하고 사죄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은 법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너무 과하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없었고 유족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고 당시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사망과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양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9층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은 한 달 전 이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 협박하고 스토킹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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