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2억5천만원 빼돌려 투자한 80대 징역 2년

안정훈 2024. 6. 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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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2억 넘게 횡령한 80대 종중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구씨는 지난 2018년 7월 능성구씨 판안동파 참의공 종중의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모두 2억9천여만원의 종중 소유 재산을 관리했다.

그는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중 재산 중 8천만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던 회사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0회에 걸쳐 2억5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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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종중 재산을 2억 넘게 횡령한 80대 종중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모(8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18년 7월 능성구씨 판안동파 참의공 종중의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모두 2억9천여만원의 종중 소유 재산을 관리했다.

그는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중 재산 중 8천만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던 회사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0회에 걸쳐 2억5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종중이 창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위 종중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고, 그 금액도 고액이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투자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1천만원에 불과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구씨가 고령인 데다 피해를 본 종중과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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