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은 아주 종교야” 임창정, 혐의 벗었다…김익래 전회장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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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투자정보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전 지주사 주식을 처분한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회장은 다우키움그룹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받아 주가폭락 직전 세력의 시세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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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지난 3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20일 다우키움그룹의 지주사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합계 605억4300만원 상당에 매도했다. 2거래일 이후인 24일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SG증권 사태가 발생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 대표는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다우키움그룹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받아 주가폭락 직전 세력의 시세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김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 매각을 시도한 것이 3월부터였던 점을 들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투자자 모임 등에서 “라덕연은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아주 종교야”라고 말하는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범 의혹을 받았던 임창정씨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임 씨가 라덕연 측으로부터 투사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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