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애라 얼굴 피해 때렸다"…유명 고깃집 사장, 미성년 알바생 폭행

김광태 2024. 6. 1. 0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유명 고깃집 사장이 미성년자 알바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노동청이 위법행위 조사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양(16)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깃집의 사장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양 가족은 B씨를 폭행, 협박,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 위법 행위 조사 착수‥피해자와 가족은 충격에 정신과 치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고교 1학년인 A양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유명 고깃집의 사장 B씨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들으며 머리를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사진은 A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토로하는 모습. [제보자 제공=연합뉴스]
고교 1학년인 A양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유명 고깃집의 사장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제보자 제공=연합뉴스]

서울의 유명 고깃집 사장이 미성년자 알바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노동청이 위법행위 조사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양(16)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깃집의 사장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양은 뇌진탕 진단이 나왔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딸의 폭행 사실을 접한 그의 아버지 C씨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최근 식당에 몰래 들어와 술과 고기를 훔쳐 먹고 달아난 절도 피해를 보았는데 A양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은 B씨와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A양은 양측이 알아서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절도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 A양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보다가 B씨로부터 뒤늦게 보고했다며 폭행을 당한 것.

B씨의 갑질은 또 있었다. A양이 일하면서 접시를 2개 깨뜨리고 일부 기물을 파손했다며 15만원을 갚도록 했다. A양은 그간 일을 해 기물 파손 비용 9만원을 변제해주고 나머지 6만원을 남겨둔 시점에 B씨에게 폭행당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 A양은 B씨가 '부모에게 연락하겠다' '기물 파손 비용 다 갚을 때까지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며 심한 욕까지 했다고 관련 문자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A양 가족은 B씨를 폭행, 협박,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고급 아파트단지 옆에 자리 잡고 있는 B씨 고깃집은 지상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다. 최상급 한우 세트 메뉴는 60만원을 넘고 네이버의 맛집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A양은 주먹으로 10여차례 이상 머리를 맞아 쓰러질 정도로 휘청거렸으며 머리채도 잡혔다고 기억하고 있다. 또 B씨가 폭행을 위해 시계까지 풀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손바닥으로 꿀밤을 먹이듯이 5대만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의 사과문도 A양 가족의 화를 더 돋우었다. 그는 사과문에서 "여자애니까 얼굴에 피해 안 가게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다섯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A양 측은 마치 폭행을 정당화하면서 배려했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A양이 사고를 치고 거짓말하고 은폐하려 했다. 손바닥으로 꿀밤을 때렸다. 기물을 파손하고 다 변제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해 업무에 피해를 보았다. 협박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A양은 "덩치 큰 남자를 보거나 뒤에서 사람이 따라올 때 떨린다. 내가 일을 나가지 않자 사장이 폭행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글을 보내 무서워서 답신을 못 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사장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