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로 10회 이상 실형 50대 남성, 누범 기간에 또…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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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10회가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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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마약 범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404만 원을 추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8월 부산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90g을 구매하고 경남 함안군에서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김해시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 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했다.
지난 2022년 김해시 한 아파트 앞에서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지난해 9월 체포 직전까지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21년 5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10회가 넘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판매자 검거에 협조했다"며 "다만 마약류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동종 범죄로 10회가 넘는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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