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논란 터지면 지역도 함께 ‘들썩’…지자체 ‘인물 마케팅’, 특효약 아닌 독약? [뉴스+]
충분한 고민 후 사업 진행해야”
하지만 대구시와 서구, 남구 등 해당 지자체는 벽화거리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BTS 소속사 측이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소속사가 벽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이를 관광 명소화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충분한 고민 없이 유명인을 앞세운 마케팅 사업을 벌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를 알리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인 ‘특효약’일 수도 있지만, 해당 유명인이 사회적 물의라도 일으키면 지자체 명성에 '독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중적 특성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 군위군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과 촬영한 지역 홍보 영상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보비 7200만원의 집행 계획도 취소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피식대학 출연진과 지역 곳곳을 소개하는 30여분 길이의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의 모교 쉼터인 ‘김호중 소리길’에 설치한 ‘트바로티 집’ 현판도 결국 철거됐다. 김천예고 관계자는 “어제 트바로티 집 현판을 비롯한 김 씨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제거했다”며 “트바로티 집이었던 누각은 학생 쉼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수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실장은 “유명인 마케팅 등 특정 인물에 관련된 사업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세금을 들여 사업을 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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