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세기의 이혼’ 후폭풍…노소영에 건넬 1.4조 어떻게?
SK 지배구조 영향 촉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40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오면서 자금 마련 방식과 SK그룹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5월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 합산 재산 4조…최태원 재산만 3.9조 추산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건네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루 1억 8000만원씩, 1년으로 보면 이자 비용만 690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사 재판의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가도 원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판결이 사실상 ‘노소영의 완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 등을 포함해 고유 추정재산으로 최 회장 측 재산을 3조 9883억원, 노 관장 측 재산을 232억원으로 봤다. 최 회장의 재산은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SK 주식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총액을 약 4조 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알짜 SK실트론 지분 처분+주식담보대출 가능성↑
대법원 판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변수도 존재하지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재산 분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 회장이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활용할지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재계에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은 2017년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지분 인수에 참여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다.
인수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원 정도로 평가됐지만, 현재 2~3배 가치가 올라 5000~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SK실트론의 최대주주는 SK(주)로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SK실트론의 가치를 7500억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꼽힌다. 최 회장은 SK(주) 지분 17.73%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주사 SK(주)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이혼 소송 판결 이후 SK(주) 주가가 올라 30일 종가 기준 2조500억원 상당이다.
이밖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 계열사 지분은 SK디스커버리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3.21%(6만7971주), SK텔레콤 303주, SK스퀘어 196주 등이 있다. 상장 계열사 중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2조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지주사 지분 매각은 ‘최후의 보루’로
최 회장이 지주사인 SK(주)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25.57%에 불과해 지분 매각 시 ‘제2 소버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주) 지분을 14.99%까지 확대해 SK 최대주주에 올라 최 회장의 퇴진 등을 요구한 ‘소버린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SK그룹 내부 지분율은 23.8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분 35% 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혼 소송 중 1조원 규모 친족 증여 재조명
이번 소송 결과로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취임 20주년을 맞아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친족 23명에게 SK(주) 지분 329만주(4.68%)를 증여한 일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당시 증여한 지분의 가치는 1조원에 육박했다. SK는 그룹 성장의 근간이 된 친족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증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당시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최종현학술원에도 당시 520억원 상당인 SK(주) 지분 20만주를 출연한 바 있다. 이때 주식 증여로 최 회장의 SK(주) 지분율은 23.12%에서 18.44%로 줄었다. 현재는 더 줄어 17.73%를 들고 있다.
최 회장의 친족 증여 대상에서 노 관장과 세 자녀가 빠져있어 이혼 소송과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재산 분할 소송에 대비해 재산 분할 대상을 축소하고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때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자산이 더 커져 현금 마련 부담도 그만큼 더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슬하의 세 자녀는 그룹 계열사에 입사해 경영수업 중이지만, 아직까지 SK 지분이 전무하다.
‘사촌경영 체제’인 SK그룹은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나 분쟁이 없었다. 1998년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후 최 회장 형제와 최종건 창업회장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여 차기 회장으로 최 회장을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해 최 회장이 회장에 올랐다. 창업자의 아들이자 최 회장 사촌인 최윤원 회장과 최신원 회장, 최창원 부회장의 경영권 양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 타계 당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최 회장의 친족 증여는 1998년 사촌 형제들이 최 회장에게 몰아줬던 SK 주식을 뒤늦게 배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SK그룹 특유의 끈끈한 사촌경영 체제로 인해 최 회장이 이혼이라는 개인적 문제로 그룹 지배력을 약화 시키고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주사 지분 매각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SK(주) 주가는 이혼소송 판결 이후 이틀 연속 급등했다. 전날 9% 상승에 이어 5월 31일 11.45% 오른 17만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 한때 18만9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로 SK그룹 경영권 분쟁 발생을 전망하는 투자 심리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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