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SK] "주식 재산분할" 최태원, 지배구조 흔들리나... 개미는 '방끗'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SK가 주식시장에 주요 종목으로 떠올랐다. 최 회장이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훼손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면 SK 지분으로 주식담보 대출을 받거나 SK실트론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달리 투자자들은 최 회장이 주식담보 대출 시 주가 부양책을 내놓거나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은 주식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될까. 투자자들은 SK 주가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업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미 재산분할액 이상의 자산을 가져 SK그룹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다만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판결 후 최 회장이 지금처럼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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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영권 리스크'가 부각됐다.
SK그룹은 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SK(주)를 통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SK(주) 지분 25.44%를 보유했다. 최 회장의 형제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지분은 각각 6.53%, 0.14%다. 해외 기관 23.1%, 개인투자자 및 기타 15.36%, 국민연금은 7.39%에 달한다.
SK(주)는 SK이노베이션(34.5%), SK텔레콤(30.0%), SK E&S(90%), SKC(40.6%), SK네트웍스(41.2%)랜트(44.5%) 등의 대주주다. 최 회장의 지분이 줄어들면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 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돼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렸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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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는 IT 서비스 사업과 지주사로 배당 수익을 주된 원천으로 하는 별도 사업 가치에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고려했다"면서 "지주사의 지분 가치는 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경영권은 매각을 가정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업 가치의 훼손을 동반한다 판단했다"면서 "그룹사 연결 법인 전반에 걸친 부채 규모는 리스크 요인임을 고려해 보유 지분의 50%를 할인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가 SK(주)의 목표주가를 올린 배경은 최 회장의 주식담보 대출 가능성이다. 주식담보 대출은 통상 대출일 전날 종가 기준으로 40~70%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SK 주가가 높을수록 최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주가가 내려가면 증권사가 담보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강행할 수 있어 주가 방어도 불가피하다. 이미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은 최 회장이 대출 규모를 늘리면 배당정책도 확대될 수 있다.
주가방어 측면에서도 배당 증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늘어난 배당금으로 이자 비용을 내는 등 직접적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최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서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상헌 연구원은 "SK그룹 지배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인 만큼 SK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면서도 "그룹주가 모회사 주가 상승의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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