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시키겠다" 지적장애인 협박 대출금 뺏은 20대 집유

김종서 기자 2024. 6.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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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협박해 대출금을 뺏은 2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처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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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 등 이유 선처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협박해 대출금을 뺏은 2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처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범 3명과 함께 지적장애인 B 씨(20·여)를 유인해 서울과 경기 부천지역 모텔에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키겠다"고 협박해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B 씨를 불러낸 공범도 A 씨에게 대출금을 뜯겼던 피해자였다. A 씨는 첫 번째 범행 뒤 "사과하고 싶다"며 B 씨를 다시 만나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B 씨 지인에 대한 범행 등으로 A 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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