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한담] 국채인데도 홍보물에 ‘안전’이라는 단어 못 쓴 미래에셋의 속사정

정민하 기자 2024. 6.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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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시끄럽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애초 개인투자용 국채를 설명할 때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적인 투자상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결국 금융투자협회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다음 심의부턴 표현을 '안정적인'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고,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 대행 기관 선정 과정부터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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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라는 단어 자체에 원금 손실 가능성 내포” 경쟁사 제동

이달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시끄럽습니다.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전용 계좌 개설을 시작한 가운데 홍보 문구를 두고 견제가 들어오고 있어서인데요. 문장이나 단어가 아닌 자음 하나가 문제가 될 정도로 업계 관계자들이 예민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서로에게 악감정이 쌓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유튜브 채널에 5월 9일 올라온 '[투자잇템] 대한민국이 전 국민께 다담아 드림! 개인투자용 국채 Ep1' 영상의 한 장면(위쪽)과 29일 공개된 '[투자잇템] 대한민국이 전 국민께 다담아 드림! 개인투자용 국채 100% 활용법' 영상의 한 장면. '안전한'이라는 표현이 '안정적인'으로 교체돼 있다. /유튜브 캡처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된 표현은 ‘안전적’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애초 개인투자용 국채를 설명할 때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적인 투자상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이 표현이 들어간 광고 등은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100% 안전한 투자는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원금 손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융투자협회도 금융투자 분쟁조정 주요 사례·판례 요약 포켓북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투자협회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다음 심의부턴 표현을 ‘안정적인’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했고,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보도자료를 비롯해 유튜브 영상 등에서 ‘안전적’ 대신 ‘안정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유튜브 채널에 지난 9일 올라온 상품 소개 영상에는 ‘원리금이 보장되면서 안전한 금융상품’이라고 자막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9일 공개된 활용법 영상엔 ‘원리금 보장되는 안정적인 국채’로 표현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좀 ‘억까(억지로 까는 것)’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원금 추종형 등의 표현을 두고 상대사 투자상품 광고 문구를 걸고넘어지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채는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기에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원금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를 반박한 셈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영업 부서 쪽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 대행 기관 선정 과정부터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지난 2월 진행된 입찰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춘 시중은행과 주요 증권사 등 10여곳이 뛰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업권별 한곳이 아닌 은행과 증권업계를 통틀어 한곳의 판매사만 선정하기로 하면서 쟁탈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간 판매 수수료 규모는 20억원 이내로 크지 않지만, ‘1호 국채 판매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입니다.

보통 ‘안정성’이 높으면 금리 면에서 아쉬울 만한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이자율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채권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고, 연 복리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유도를 위해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산금리나 연 복리·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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