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업계 우려 키운 21대 국회… 다음 4년은 달라져야

김동욱 기자 2024. 6. 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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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농업진흥구역에 논을 가진 농민은 영원히 영농형 태양광을 못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재생에너지 증가를 제대로 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독자가 기자에게 보낸 메일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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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저처럼 농업진흥구역에 논을 가진 농민은 영원히 영농형 태양광을 못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면 재생에너지 증가를 제대로 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독자가 기자에게 보낸 메일 일부다. 법 규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푸념과 함께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을 물었다.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2020년, 2023년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회의 지지부진한 일 처리 탓에 영농형 태양광 업계는 수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는 상황이며 업계가 요구한 규제 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요원하다.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은 끝내 불발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도 아직 일원화되지 않았다.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하지 못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배경이다.

제21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다른 법안들도 산업계 우려를 키웠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021년 본회의를 통과한 게 대표 사례다. 이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원인이 복잡한 산재 사고의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비판에도 규제 대상은 되레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골목상권에서 소규모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들도 한순간에 처벌 대상이 됐다.

국가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기대 이하였다. 한때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등으로 논의됐으나 실제론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 그쳤다. 국가 반도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수혜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일본 등과 같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매출을 키운 것인데 칭찬은커녕 혜택을 축소한다"며 "천문학적인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이 우려된다"고 했다.

제22대 국회는 다르길 바란다. 산업계 고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법안 다수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면 한다.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산업 육성을 위한 대못규제 개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안보 기반 구축" 등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실현되길 바란다. 물론 정부와의 협치도 빼놓을 수 없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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