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산모 건강 위협시 낙태 허용’ 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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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서 산모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여성들의 소송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AP통신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31일 텍사스주 대법원은 임신 중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던 여성 20여명이 주의 낙태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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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서 산모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여성들의 소송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AP통신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31일 텍사스주 대법원은 임신 중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던 여성 20여명이 주의 낙태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텍사스주 대법관 9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이들은 임신이 산모에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나 태아에게 생존 가능성이 낮은 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주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명령은 임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 법의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의사가 낙태 금지법을 어기면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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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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