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대법원, '산모 건강 위협 시 낙태 허용' 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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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州)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서 산모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여성들의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대법원은 임신 중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던 여성 20여 명이 주의 낙태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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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州)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서 산모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여성들의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대법원은 임신 중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던 여성 20여 명이 주의 낙태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임신이 산모에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나 태아에게 생존 가능성이 낮은 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텍사스주 대법관 9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주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명령은 임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 법의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격분하며 "매일 텍사스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이는 역겹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텍사스의 한 30대 산모가 태아의 치명적인 질병과 사산에 따른 산모 건강 위협을 이유로 낙태 금지에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다른 주로 떠나 낙태 시술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의사가 낙태 금지법을 어기면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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